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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03/0011578700?sid=102


정읍=뉴시스]최정규 기자 = 자신이 운영하는 종교시설에 지인을 유인한 뒤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 한 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.

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(부장판사 이영호)는 강간치상, 강간, 마약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(64)씨에게 징역 1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.

또 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, 5년간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을 명했다.

A씨는 지난 4월 24일부터 25일까지 전북 부안의 한 종교시설에서 B(50대·여)씨를 대상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.

당시 A씨는 B씨에게 "비타민이다. 피로가 회복된다"고 속여 마약을 투약시킨 것으로 조사됐다. 또 마약 투약으로 온몸에 힘이 빠진 B씨를 성폭행까지 했다.

A씨는 이튿날에도 B씨에게 계속해서 마약 투약을 권유했고, B씨가 이를 거절하자 물에 희석한 마약을 자신의 몸에 뿌린 뒤 먹으라고도 강요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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